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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8나3154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피고 B, E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아버지인 AJ은 1966. 10. 31. 분할 전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I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나 공유지분 이전등기만 마쳤다.

AJ이 지분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AS, AM, AT도 모두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특정하여 매수한 사람들이었으나 공유지분 이전등기만 마쳤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AJ과 다른 공유자들 사이에는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마친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

원고는 2003. 4. 4. A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 다른 공유지분 등기명의자인 피고 B, E는 종전 공유지분등기명의자들로부터 각 그 지분을 매수하여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E와 원고의 각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권자의 지분은 모두 피고 B가 매수하여 그 명의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원고는 다른 공유지분권자와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AJ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고, 피고 B, E 역시 AJ과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던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다.

이에 원고는 현재 등기명의자인 피고 B, E에 대하여 각 2017. 9. 12.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계약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피고들 전부) 원고가 주위적 청구취지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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