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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나201258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C은 법무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다음부터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사무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근무하는 사무원이다.

(2) 피고 대한법무사협회(다음부터 ‘피고 협회’라 한다)는 법무사법 제62조에 의하여 지방법무사회가 연합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3) 피고 협회는 법무사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법무사법 제26조 법무사법 제26조 ①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⑦ (생략) 에 따른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회를 두고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 C은 공제한도액을 ‘2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4. 4. 1.~2015. 3. 31.’로 하여 피고 협회 산하 손해배상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K, L의 범행 모의와 실행 (1) I은 ① 남양주시 H 답 588㎡(다음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② J 임야 263㎡(다음부터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③ Q 임야 821㎡(다음부터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및 ④ R 전 69㎡(다음부터 ‘이 사건 제4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I의 며느리인 K은 2014년 3월 초순경 사채를 중개하는 브로커인 L과 이 사건 제1∼4 각 토지를 임의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은 그 무렵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에 사용할 I의 인감도장과 이 사건 제3, 4 각 토지의 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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