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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19 2014가단13292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F 임야 55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H가 1963. 2. 20.경 이를 취득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64. 4. 3. 접수 제38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9.경 H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133㎡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나, 분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편의상 위 임야 중 550분의 133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8. 1. 2. 접수 제131호로 마쳤다.

다. 원고는 위 133㎡ 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7,000,000원은 현재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다. 라.

2010. 10. 19.경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417㎡가 분할되어 평택시 G 임야 41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F 임야 13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마. 그 후 이 사건 제1ㆍ2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3. 12. 27. 접수 제41761호로 피고 B 550분의 284.5, 피고 C, 피고 D 각 550분의 40, 피고 E 550분의 52.5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268조가 규정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유물에 한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수인이 일필의 토지를 각 위치 특정하여 그 일부씩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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