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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5.27 2014노3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횡령금 합계 2,025,017,606원과...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법리, 증거, 증거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을 대표이사 개인 차용금(가지급금 내지는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회계장부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남겨두었던 점, 피고인의 적극적 노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실적이 상당 부분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후 횡령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횡령액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협의한 금액 중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4억 4천여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범행(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임의로 사용ㆍ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나 법률적 의미의 횡령 범의도 인정된다)은, 피고인의 전체 횡령액이 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 중 상당한 부분을 영업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배임증재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법률상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법정형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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