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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20 2012고단927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내지 15, 19호증 청주지방검찰청 2010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27]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5. 2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02:00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테이블 위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847,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놓아두고 스테이지에 춤을 추러 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40,000상당의 스마트폰 7대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1199] 피고인은 2009. 4. 11.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상호 없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종업원 G와 함께 출입문을 잠그고 출입문 앞에 CCTV를 설치하여 단속에 대비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기능’과 ‘메모리 연타기능’이 내장된 ‘바다 속 고래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손님 H 등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투입되는 돈의 액수만큼 점수가 입력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고,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적립된 금액만큼 5,000점당 액면금 5,000원 권 상품권 1장이 게임기에서 배출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5,000원 권 상품권을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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