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1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01:50 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D' 유흥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다가가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왼쪽 볼에 뽀뽀를 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앞에서 껴안으면서 가슴 옆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여, 22세), 피해자 H( 여, 23세) 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피해자 G 옆에 앉아 같이 놀자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쓰다듬고 허벅지를 문지르고, 스테이지에 춤을 추러 나갔다가 다시 테이블로 돌아온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다시 접근해 오른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G, 왼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왼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각각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