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064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70,19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6. 4.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나. 소외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인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2013. 3. 28. 05:00경 경북 경산시 E건물 앞 도로상에서 이 사건 사고차량 뒤편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차량을 앞쪽으로 이동시키려던 운전자 F이 후진기어가 들어 가 있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후진하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다리가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개방성), 우측 슬와동맥 손상, 우측 슬와정맥 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산재법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120,366,080원, 휴업급여 46,694,490원, 장해급여 68,294,082원 등 합계금 235,354,65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 내지 갑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② 이에 따라 원고는 요양급여 120,366,08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