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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064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70,19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6. 4.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소외 ㈜B(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과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회사와 소외회사 소유 C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만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인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2013. 3. 28. 05:00경 경북 경산시 E건물 앞 도로상에서 이 사건 사고차량 뒤편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차량을 앞쪽으로 이동시키려던 운전자 F이 후진기어가 들어 가 있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후진하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다리가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개방성), 우측 슬와동맥 손상, 우측 슬와정맥 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산재법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120,366,080원, 휴업급여 46,694,490원, 장해급여 68,294,082원 등 합계금 235,354,65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 내지 갑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 원고는 ① 피해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산재법이 정한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요양급여 120,366,08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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