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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7.21 2014가단2146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음성군 J 임야 163,636㎡(실제면적 183,818㎡) 중 별지 도면 표시 1 ~ 43, 85 ~ 10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0. K, L, M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J 임야 163,63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7 지분을 매수하여 2011. 11. 16.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지분과 같이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의 지분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H은, 이 사건 임야는 망 N의 소유였는데 K가 N가 사망한 1974. 9. 25. 이후인 1974. 11. 9.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K 등의 명의로 공유등기를 마쳤다가 원고에게 그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 그 등기가 무효이므로 원고는 공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에서 다른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87다카28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N의 아들인 O이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여러 필지의 토지(이하 ‘확정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K 등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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