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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2.15 2016가단53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충북 음성군 C 임야 163,636㎡(면적 정정을 거쳐 2016. 9. 9. 일부가 D 임야 78,780㎡로 분할됨, 이하 분할 이후의 양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선친인 망 E가 1928. 12. 28.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인데, F는 E와 F 외 6인 사이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7지분의 이전등기를 마친 후 나머지 2인으로부터 각 지분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3/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1. 11. 16. 접수 제30528호로 위 지분의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F 명의의 지분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F와 공모하여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G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F 외 6인 명의로 이전될 당시 소외 종중의 대표자나 정관 규약, 조직, 총회가 전혀 없었으므로, 위 종중은 실재하지 않는 종중이다.

2. 판단 민사소송에서 다른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87다카2833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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