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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82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4년,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내지 15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 사실 C(일명 ‘D’, 재일교포)은 일본 요코하마의 폭력조직(야쿠자) ‘E’의 두목, F(일명 ‘G’, 재일교포)과 H, I는 각각 ‘E’의 조직원, J은 C의 내연녀이다.

K(K, 일명 ‘L’)은 대만 폭력조직 ‘M’ 소속 조직원으로 대만 마약조직의 총책, N, O 및 P 등은 각각 ‘K’이 총책인 대만 마약조직원들이다.

피고인

A은 국내 필로폰 유통 조직의 총책, 피고인 B은 위 국내 조직의 필로폰 판매책, Q는 ‘E’의 조직원인 R의 사촌형으로서 필로폰 운반책이다.

피고인들과 Q 등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들과 Q는, K 등이 국내로 밀수하는 필로폰을 C의 ‘E’ 일당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면 C 등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1kg 당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C과 필로폰 거래를 총괄하여 조율하면서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Q는 호텔 등지에서 H와 I부터 필로폰을 수령하고 그 대금을 J 등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7. 29.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 B과 Q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29. 15:00경 대전 유성구 S호텔’ 앞 노상에서 I부터 필로폰 약 7kg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과 Q는 2018. 7. 30.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T에 있는 ‘U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 대금의 잔금 1억 1,000만 원은 다음 날 거래 예정인 필로폰 대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고, J에게 대금 일부인 2억 3,150만 원을 건네주고, 이후 Q는 2018. 8. 2. 19:00경 대구 동구 V 앞 노상에서 J에게 위 필로폰 7kg 대금 중 일부 잔금 85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2018. 7. 31.자 필로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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