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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합9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 125, 130, 133 ~ 143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B(B, 일명 ‘C’) 은 대만 폭력조직 ‘D’ 소속 조직원으로 대만 마약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및 E, F, G, H(H, 일명 ‘I’), J(J, 일명 ‘K’), L, M, N는 각각 B이 총책인 대만 마약 조직원이며, O( 일명 ‘P’, 재일교포) 은 일본 요코 하마의 폭력조직( 야쿠자) ‘Q’ 의 두목, R, S, T( 일명 ‘U’, 재일교포) 은 각각 ‘Q’ 의 조직원, V은 O의 내연 녀로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B 및 그 마약 조직원들은 O 등 ‘Q’ 조직에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면서, B은 O과 필로폰 거래를 총괄하여 조율하고 피고인과 함께 2018. 7. 6. 나 사전 조기 (THREAD ROLLING MACHINES)에 은닉하여 필로폰 112kg 을 부산항으로 수입하는 역할을, G는 위 필로폰을 꺼 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필로폰을 호텔 등지에서 ‘Q’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H과 J는 E, F, L, M, N에게 자금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역할을, E 등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필로폰 보관 장소의 임차료와 국내 체류하는 대만 마약 조직원들의 생활비 등을 공급하고 필로폰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8. 4. 1. 경부터

4. 4. 경까지 수입 예정인 기계를 보관하기 위하여 ① 화성시 W에 공장( 이하 ‘① 공장’ 이라 한다) 과, ② 서울 서대문구 X 건물 Y 호( 이하 ‘② 원 룸’ 이라 한다 )를 임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4. 경 서울 구로구 Z에 있는 ‘AA ’에서 절삭기, 용접 마스크 등을 구입하여 ① 공장에 가져 다 두었다.

B은 그 무렵 필로폰 약 112kg 을 은닉한 상태로 나 사전 조기를 제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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