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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9노26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8고단6270호】 모두사실 B(일명 ‘C’, 재일교포)은 일본 요코하마의 폭력조직(야쿠자) ‘D’의 두목이고, E(일명 ‘F’, 재일교포), G 및 H는 각 ‘D’의 조직원이며, 피고인은 B의 내연녀이고, I은 피고인의 남동생이다.

J(J, 일명 ‘K’)은 대만 폭력조직 ‘L’의 조직원으로 대만 마약조직의 총책이고, M, N 및 O는 각 J이 총책인 대만 마약조직의 조직원들이다.

P은 국내 필로폰 유통 조직의 총책이고, Q은 위 국내 필로폰 유통 조직의 필로폰 판매책이며, R는 ‘D’의 조직원인 S의 사촌형으로서 필로폰 운반책이다.

피고인과 B 등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B, E, G, H, I은 J 등이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할 경우 이를 매수하여 P 등에게 1kg 당 5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B은 J, P과의 필로폰 거래를 총괄하여 조율하면서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는 역할을, G와 H는 호텔 등지에서 M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하여 이를 R와 Q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I은 R와 Q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E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은 위 필로폰 매매대금에서 판매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N 등에게 최종적으로 건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8. 18.자 필로폰 매매(I이 돈 전달)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2018. 8. 18. 11:54경 서울 동대문구 T 호텔’ U호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8kg 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2018. 8. 18. 15:00경 대전 유성구 V 호텔’ 맞은편 노상에서 R와 Q에게 위 필로폰 약 8kg 이 담긴 가방을 건네준 후, 2018. 8. 19. 17:40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X’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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