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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15149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108,169원, 원고 B, C에게 각 12,405,44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D은 2013. 8. 18. 21:45경 E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충주시 풍동에 있는 하풍교차로 500m 전 3번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안보 쪽에서 청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 F가 하풍교차로에서 수안보 쪽으로 2차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운전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F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를 두개압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면책 및 제한 여부 1)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는 이를 무시하고 보행을 감행한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 80km /h인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인데, 비록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는 했지만, 사고 지점을 전후하여 위 도로는 직선으로 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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