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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25 2013고단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21:45경 충주시 풍동에 있는 하풍교차로 500m 전 3번국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안보 쪽에서 청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 피해자 D(59세)가 하풍교차로에서 수안보 쪽으로 2차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운전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압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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