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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511841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912,395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9,912,39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은 2013. 8. 26. 22:50경 H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I 앞 공항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버스전용차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의 안전지대(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의 앞쪽으로 버스전용차로와 2차로 사이에 인도가 마련되어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고 그 인도 앞에 삼각형 모양의 안전지대, 충격흡수시설, 화단이 위치하면서 인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쪽에서 위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J(이하 ‘망인’이라 한다

)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는 과속한 바 없이 정상적으로 운전하였음에 반해 망인은 야간에 간선도로를 자전거로 무단횡단하였을뿐만 아니라 피고 차량이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근접한 거리에서 갑자기 안전지대로부터 차로로 튀어나오는 등 망인의 일방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므로 피고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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