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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21 2012노9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12. 3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행 역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질렀던 점(증거기록 제455쪽), 피고인도 자신이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307, 319, 42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야기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 2항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M, V과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원심이 그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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