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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노4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 피고인이 음주할 당시에는 음주무면허 운전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후 차량 안에서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운전하게 된 것으로 운전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여 중학교 동창 모임 장소에 갔으며, 회식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취나 졸음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은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음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주취 또는 졸음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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