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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5가합48095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5. 12. 피고 A과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피고 A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피고 B로 하는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2건의 무배당알파 Plus 보장보험11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금의 지급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 B는 사고와 질병 등을 원인으로 병원에서 입원 진료 등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상해입원일당 및 질병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2. 14.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15,006,039원을 지급받았다.

C D C D C D C D C D C B B B B B B B B B B B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취지 피고들은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는 특별히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장기간의 입원진료를 받으면서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 B가 그동안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합계 15,006,03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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