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 18.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5. 4. 4.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4,2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6.까지 총 67회에 걸쳐 여러 곳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85,4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1. 18.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다수의 보험회사와 순수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여러 곳의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등의 치료를 받고,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아왔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및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부당이득한 보험금 85,490,000원 상당액의 반환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6. 3. 22.부터 2007. 12. 27.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3,310,000원을 대출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상환받은 2,49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관대출금 82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