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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4나17532
보험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 31.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5. 2. 16.부터 2005. 3. 4.까지 포항시 남구 대장동에 있는 포항성모병원에서 고혈압, 간경화 등의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05. 4. 7.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5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4.까지 총 66회에 걸쳐 여러 곳의 의료기관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역의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67,5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1. 31.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다수의 보험회사와 순수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여러 곳의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등의 치료를 받고,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아왔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및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부당이득한 보험금 64,935,314원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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