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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8. 30. 선고 2011구단5417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고,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97 97조 제4항 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 제40조 제1항 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 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제 규정의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7조 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61조 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세 담당변호사 김태훈)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지번 생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002. 4. 29. 신축·취득하여 그 중 16세대는 2008. 7. 7.부터 2008. 10. 31.까지 양도하고, 1세대는 2009. 3. 30.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3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뺀 양도소득 감면기간 5년의 만료일을 2007. 4. 28.로 보고 2006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11. 6. 양도소득 감면기간의 만료일을 2007. 4. 30.로 보고2007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17.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2002. 4. 29. 신축·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5년의 만료일은 2007. 4. 30.(초일 불산입, 2007. 4. 29.은 일요일로서 그 다음날인 월요일)이 된다. 따라서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2007년 기준시가(2007. 4. 30. 고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고,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97조 제4항 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 제40조 제1항 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 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제 규정의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85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7조 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61조 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신축주택 취득일이 2002. 4. 29.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7. 4. 28.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의 만료일은 2007. 4. 28.로서 그 당시 고시된 2006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최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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