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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854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919),1330]
판시사항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일을 그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 보유기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 제6항 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87.5.27.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금 85,000,000원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 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제70조 제3항 이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0조 제3항 제3호 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세율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 납부할 산출세액은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냐의 여부에 따라 공제내역 및 세율이 상이하고, 한편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7조 제3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0조 제6항 에서 “ 제3항 제2호 제3호 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1987.5.27. 과 1989.5.26.로 각 인정하면서도 위에서 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의 산출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자산보유기간의 산정에 관한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의 규정이 자산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의 의미 내지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본 나머지 민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다음날인 1987.5.28.을 기산일로 삼고 양도일인 1989.5.26.까지는 2년의 기간에 미달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자산보유기간이 2년 미만임을 전제로 원고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경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 국세기본법 제4조 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때문이다 할 것이고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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