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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6 2017고단10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2. 8. 31.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냉동 수산물 도매업체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공급 가액 76,313,000원 상당의 냉동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해 다음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38,612,1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4 장을 발행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공급 받는 자 공급 가액( 단위: 원) 1 2012. 8. 31.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D 76,313,000 2 2012. 9. 14. 85,115,000 3 2012. 9. 25. 77,312,000 4 2012. 9. 28. 99,872,100 합 계 338,612,100

2. 허위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4. 2. 부산 서구 대영로 10에 있는 서부 산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602,615,000원, E에 100,763,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3. 1. 1. 법률 제 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조 제 3 항 제 2호( 허위 계산서 교부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4호( 허위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 37 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벌금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죄는 세무질서를 어지럽혀 과세당국의 적정한 과세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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