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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5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등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범죄사실 부분에서는 변경 전 상호대로 ‘ 피고인 C’ 이라고 한다) 은 2013. 8. 9. 건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6. 3.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주식회사 삼해 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 하여 공급 가액을 500,000,000원으로 한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고, 2016. 6. 30. 같은 장소에서 공급 가액을 472,727,272원으로 한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6. 2.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주식회사 상우산업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공급 가액을 509,090,909원으로 한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고, 2016. 6. 30. 같은 장소에서 공급 가액을 445,454,545원으로 한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 계산서들을 발급하고,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전자 세금 계산서

1. 수사보고( 부산지방 국세청, 고발 서 사본 등 관련기록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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