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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3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10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던 사람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7. 6. 7.까지 근로 한 D의 2017년 4월 내지 6월 분 임금 계 10,236,110원, 2013. 8. 1.부터 2017. 6. 7.까지 근로 한 E의 2017년 4월 내지 6월 분 임금 계 7,444,437원 도합 17,680,54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7. 6. 7.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14,334,516원, 2013. 8. 1.부터 2017. 6. 7.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12,601,477원 도합 26,935,9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2018. 4. 19. D,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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