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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2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 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여 서양식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30.부터 2017. 5.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 임금 1,764,420원 등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총액 13,321,5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30.부터 2017. 5.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27,124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총액 8,404,1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2017. 8. 경 이 법원에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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