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563,680원, 2014. 12. 4.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882,720원, 2014, 10. 14.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6,350,870원 등 퇴직금 합계 20,797,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2018. 3. 8. 근로자들이 피고 인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기재된 고소 취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