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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07 2012노2049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제2011-30호)로 키스방을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면서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신뢰에 반하여 키스방영업자로서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비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 고시는 비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범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규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 (8) 및 같은 호 나목 (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제19조(벌칙)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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