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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고정2199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화구역내에서 'E'라는 상호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침대 및 샤워실을 갖춘 밀실 4개를 설치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판단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제19조(벌칙) ②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1673호, 2013. 9. 23.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

)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

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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