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2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이라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 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사이에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 이용 및 고용을 제한하는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현장사진, 위반사항 시정 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업소의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표지를 다시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 이후 바로 표지를 부착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