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 13, 14, 19 내지 24호증,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안강농업협동조합이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1) K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었는데, 2009. 2. 19. 사망하였다. 피고 B 및 선정자 F, G, H, I(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은 K의 자녀들로서 K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는데, 그 각 상속지분은 각 1/5이다. 2) J는 2012. 10. 17. 사망하였다.
피고 C은 J의 남편, 피고 D, E(이하 피고 C, D, E를 ‘피고 C 등’이라 한다)는 J의 자녀들로서 J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는데, 그 각 상속지분은 피고 C 3/7, 피고 D, E 각 2/7이다.
3) 원고는 J의 생전에 그녀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약정 및 선행1차소송 1) 이 사건 토지는 K의 부친 L이 1935년경 취득한 L의 소유였다.
L이 1940. 11. 15.경 사망하여 K가 L의 호주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L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아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L의 명의로 남아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원래의 지목이 답이었는데, 1999. 11. 1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영주시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2 원고는 2005년 말경 영주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6년 초경 K를 찾아가 이 사건 토지의 존재 및 이용현황을 알리면서 영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자고 제의하였다.
원고는 그 당시 K에게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