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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05 2017고정3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5: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직 지교 사거리를 이 마트 사거리 쪽에서 대한 교통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2 차로에서 3 차로 쪽으로 정상적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22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수리비 3,097,741원 상당이 들도록, 보행 신호 등에 수리비 3,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서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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