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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14:2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연합회 창고 앞 도로를 김 천 시내 쪽에서 조마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조마면 쪽에서 김 천 시내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2 세)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후 사경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좌측 후 사경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2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4,000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1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2. 14:00 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천시 청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4:34 경 김천시 조마면 장암 2리 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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