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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09.26 2011가합31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2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E공사 등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30.부터 2010. 3. 31.까지 수차례에 걸쳐 하도급공사를 하였으나 696,315,682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⑵ 원고와 D은 2007. 3.경부터 C에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997,985,000원을, D은 1,160,282,618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⑶ 원고와 D은 C에 대한 위 대여금과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1. 5. 11. C 및 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4593호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C은 원고에게 2,854,58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1. 9. 6.자 화해권고결정이 2011. 9. 24.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⑴ C은 2009. 9. 25.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434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3. 30.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장림동새마을금고와 서부산새마을금고를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로, C을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위 신탁계약의 내용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수익권리금 1순위 2순위 3순위 2010. 3. 30. 장림동새마을금고 19억 5,000만 원 서부산새마을금고 15억 6,000만 원 2010. 4. 14. 장림동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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