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3가합11018
채권양수무효확인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2012. 3. 2.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17.경 피고 한이오종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및 피고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로부터 하남시 D 외 10필지 지상 연립주택 6동(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하고, 각 동별 건물을 지칭할 때에는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으로 표기한다. 이 사건 연립주택은 1동당 5개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위 토지 및 이 사건 연립주택을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767,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2009. 8.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1동, 2동, 3동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4동, 5동에 관하여, 피고 A과 사이에 6동에 관하여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 위 각 계약을 아울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 피고 B은 공사자금 마련을 위해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 및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0. 6. 24.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 회사, 피고 B을 위탁자 겸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신탁원본 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을 신탁원본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 17. 원고를 신탁원본 3순위 우선수익자로 추가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신탁대상물로 추가하는 부동산담보신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3. 9.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을 계기로 이에 관하여 위 각 담보신탁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