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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노565
사기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하다면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범들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단기간 내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2 차례 반복한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며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5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G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주도 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G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3,5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제 1 심에서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의 실질적 피해 자인 M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나 아가 당 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처 및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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