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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4노4983
사기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청년자금 2,00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 1 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의 승낙을 받아 C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이하 ‘ 이 사건 가입 신청서’ 라 한다 )를 작성하고 이를 KT에 제출하여 휴대폰을 교부 받은 것인바, 이 사건 가입 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거나 KT를 기망하여 지원금 및 휴대폰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제 1 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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