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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9 2016노423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8. 중순경 영천시 완산동 소재 노래방에서의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무죄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신 후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 C를 간음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2회 손괴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을 받음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식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식당에서 자신이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절도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년 10 월경 피해 자가 요양보호 사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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