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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5노291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 인과 검사가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하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12. 23.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항소 이유로서 피해자 V, W, AD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는 ‘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을, 피해자 Y, AO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는 ‘ 양형 부당’ 만을 주장하였으나, 2016. 2. 24. 국선 변호인을 통하여 ‘ 증거 설명서 ’를 제출하면서 부터는 피해자 Y, AO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도 ‘ 사실 오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15. 12. 7. 소송기록 접수 통 지가,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에게는 2016. 1. 4. 국선 변호인 선정결정 통지( 소송기록 접수 통지는 그 이전에 되어 있었다) 가 있었으므로, 위 2016. 1. 4.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인 2015. 1. 24. 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이 되고,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항소 이유를 추가 ㆍ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그 후 제출된 2016. 2. 24. 자 ‘ 증거 설명서’ 등 서면에서 한 ‘ 사실 오인’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 부분 2009. 1. 5. 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 이 계약서에 날인하였고 A에게 직접 금원을 교부하였다’ 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개입했는 지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은 점, A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은 계약 체결장소에 없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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