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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5 2019가단5278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105㎡에 관하여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 토지 조사국이 1915( 대정 4년). 경 작성한 토지 조사부에는 경기도 용인군 E( 가지 번 F) 임 야 2,432평( 이하 ‘ 이 사건 사정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G 리 (G 里)’ 가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도 양지 군 G 리 (G 里) 는 1914. 경 그 소속과 명칭이 경기도 용인군 H 리로 변경되었는데, 위 토지조사 당시 이 사건 사정 토지에 대한 신고는 1912( 명치 45년). 1. 6. 이루어졌다.

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I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 1964. 1. 20. 접수 제 201호로 1961. 10. 1. 권리 귀속을 원인으로 한 용인군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 1999. 9. 13. 접수 제 89854-5 호로 1996. 3. 1. 명칭 및 등록번호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자 명칭을 피고로 변경하는 등기 명의 인표시변경 등기가 마 쳐졌다.

이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I 임야에서 2013. 12. 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10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가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권리 귀속을 원인으로 마 쳐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 이전 등기를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고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 10 내지 1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포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자신이 용인시 H 리에 거주하는 주민들 로 구성된 주민공동체( 자연 부락) 인 비법인 사단으로서 이 사건 사정 토지에 관한 토지 조사부에 기재된 사정 명의 인 ‘G 리 (G 里) ’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정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명의 인으로서 진정한 소유 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 명의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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