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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0 2016가단14725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이유

1. 기초사실 E과 피고 D은 2008. 4. 3. 원고에게, 액면금 95,000,000원, 지급기일 2009. 4. 3.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 증서 2008년 제363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작성을 촉탁하였고, 원고는 그날 E과 피고 D에게 9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E과 피고 D이 그 무렵 건어물을 마트와 백화점 등지에 판매하는 영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8. 4. 3. E과 피고 D에게 9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D은 대여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가 E과 자신으로부터 마트 등에 건어물 판매가 잘 되어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설명을 듣고는 건어물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으로서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E과 피고 D은 원고에게 자신들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이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와 E, 피고 D 사이에 투자계약서 내지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이익금을 배당받았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의 상속인인 피고 B이 한정승인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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