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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5나732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4. 10. 28. 원고에게, 액면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2008. 12. 3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평 증서 2004년 제967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4. 10. 28. 피고의 동생인 C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선경테크의 계좌에 2004. 12. 3. 40,000,000원을, 2004. 12. 10. 35,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7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인조대리석 제조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2004. 7. 19.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가 지급한 위 150,000,000원은 소외 회사가 사용할 자동인조대리석 제작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고 당시 소외 회사의 사실상 운영자는 C였다.

다. 원고와 C 사이에 투자계약서 내지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었고, 원고가 C 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익금을 배당받지도 않았던 반면, C는 2007. 4.경 E과 소외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뒤, 업무분담 및 이익금 분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04. 12.경 원고로부터 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김포시 G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면서 2004. 12. 31. 회사의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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