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예비적 반소원고) B에 대한 별지 목록 2 기재 이행각서 제1조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제10, 11,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갑 제2호증(인증서) 중 이행각서에 대하여 피고 B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은 이 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D 법무사가 위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12. 6. 18. 피고 B에게서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B에게 액면금 6,000만 원, 발행일 2012. 6. 17., 지급기일 2012. 11. 30.,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B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법무법인 정동 증서 2012년 제00598호로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4. 피고 B에게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 발행인, 수취인을 동일하게 하고, 발행일 2012. 12. 14., 지급기일 2013. 2. 28.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법무법인 정동 증서 2012년 제01299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31. 피고 B에게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일 2012. 12. 31., 지급기일 2013. 2. 28., 발행인 원고, 수취인 B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법무법인 정동 증서 2012년 제01336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 29. 피고 B에게 차용금 6,000만 원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B은 2013. 2. 8. 다음과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