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 소형 빠루 1개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과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한 후, 2014. 5. 12. 08:00경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3층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은 건물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루비반지, 진주목걸이, 금팔찌, 금목걸이, 금반지, 금귀걸이, 24k 돌반지 등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한 후, 2014. 5. 17. 14:00경 대구 동구 F빌딩 4층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C은 건물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뒤 C과 피고인이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C, H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C, H과 공모한 후, 2014. 6. 11. 12:36경 수원시 장안구 I 건물 3층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C은 건물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초인종을 눌러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자물쇠를 열고 위 H과 피고인이 내부로 침입하여 18K목걸이 1개, 진주목걸이 3개, 18K반지 2개,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는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H과 합동하여 시가 1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