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5* 세) 의 친형으로, 일정한 직업, 특별한 수입이 없고 피해자가 부모님의 유산을 독차지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0. 2. 14:15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 호에서, 피해자의 처 F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위 F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약 10cm, 세로 약 8cm, 두께 약 20cm) 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도어락, 초인종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1. 12:0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문을 열어라.
돈을 달라.” 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약 12cm, 세로 약 20cm, 두께 미상) 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문, 현관문 손잡이, 초인종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9. 10:32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 크기 미상) 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손잡이, 도어락을 내리쳐 수리비 약 2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2. 16:20 경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크기 미상) 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및 범행에 사용된 보도 블록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현관문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