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42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11.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2. 21:00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회사 기숙사인 E 아파트 2 동 호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 C(36 세) 가 사용하고 있던 방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팔을 넣는 방법으로 침입하고, 그곳 TV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500원 동전 등 현금 합계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파란색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1. 04:35 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34 세) 의 주거지인 ‘H 건물' 주차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만 나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사는 I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J 스포 티지 승용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려쳐 프론트 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 2,555,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시가스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1. 14:35 경 울산시 동구 G에 있는 I( 여, 35세) 의 주거지인 ‘H 건물 '에서, I이 집 밖으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녀가 살고 있는 ●●● 호에 연결되어 위 건물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전단 밸브를 잠가 도시가스사업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0. 08:00 경 제 3 항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가로 10cm, 세로 8cm, 두께 5cm) 을 피해자의 집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소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