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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4 2016가단28551
가스관 등 시설권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광주시 C 도로 27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전 남편 E과 F, G는 2011. 4.경 광주시 H 임야 약 1,300여평을 매입하여 개발행위하는 내용의 동업각서를 작성하였고, 주식회사 주목산업개발과 피고는 2012. 3. 11. 광주시 I, J, H 토지 지상에 공동으로 12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광주시 H 임야 8,411㎡에서 분할된 광주시 D 임야 775㎡(이하 ‘D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F, K, G의 공유였는데, 2012. 2. 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광주시 C 도로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G, 원고, F의 공유였는데, 원고, G, F은 2012.경 ‘토지 및 도로 사용승낙서(우오수 연결관로 연결동의)’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토지의 허가자로서 K, G, 원고가 각종 관련법규정에 의한 인허가시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며, 또한 본 승낙에 의하여 인허가 처리된 이후 제3자가 별도의 사용승낙 없이 진출입도로로 사용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승낙’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광주시장으로부터 D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 7. 13. 건축면적, 세대수, 동수, 높이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6. 6. 3. 주식회사 뉴그린종합건설과 사이에 D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는 D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다.

마. D 토지에 관하여 2016. 7. 8.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토지 중 F 지분에 관하여 2016.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이 사건 토지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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