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C 임야 21,106㎡(이하 ‘C 임야’라고 한다)는 원래 D, E, F, G(이하 ‘D 등’이라고 한다)의 공유였는데, 2003. 12. 29. 원고 명의로 2003.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C 임야는 H 임야 9,9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I 임야 7,296㎡, J 임야 352㎡, K 임야 3,415㎡로 분할되었고, 2005. 6.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L 앞으로 2005.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03. 4. 2. D 등으로부터 C 임야와 M 임야 4,849㎡를 5억원에 매수하고, 피고로부터 4억원을 빌려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2005. 3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고, 위임장 및 등기필증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05. 3. 18. L에게 이 사건 토지를 9억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②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84조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로 취득한 매매대금 9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9억원 중 일부인 5억원 및 이에 대한 위임사무 종료일 다음날인 2005. 6.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③ 예비적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대금 9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9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