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구미시 D에 있는 C 운영의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0. 9. 28.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구미시 G 원룸 3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9. 28. 계약금 200만 원, 2010. 10. 6. 중도금 2,0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 16:00경 약 7개월 전 위 G 원룸 203호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임차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이전 건물주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건물주가 바뀔 것 같다, 새로 바뀐 건물주에게 전세금 500만 원을 올려줘야 한다,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건물주가 바뀌거나 경매가 시작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원룸 전세 계약서 등
1.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건물주 전화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