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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8노71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① 조합원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명부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데, 토지 등 소유자일 뿐 조합원이 아닌 F은 조합장 해임 발의를 위한 부정한 목적을 위해 조합원 명부 열람 복사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하다.

② 피고인은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조합원 명부 열람 복사 요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6 항과 제 86조 제 6호에서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와 자료 열람 복사 요청에 따르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둔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 점, 토지 등 소유자도 자신의 지위 확인,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조합원 명부를 열람할 필요가 있는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1조 제 6 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원 명부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위 법 조항 어디에도 열람 복사 요청의 목적에 따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6 조에서 ‘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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